장병완 의원, 민간어린이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사협회 등 합동간담회
장병완 의원, 민간어린이집·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주택관리사협회 등 합동간담회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현실적인 개정으로 임대료 문제 해결…보육의 질 높여야”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9.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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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구갑, 정무위원회)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민간어린이집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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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간담회는 임대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뿐만 아니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장 의원실에 따르면 간담회는 지난 7일 오후 2시30분 장병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광주지역 민간어린이집 원장, 서상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장, 이상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보육아동의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임대료 문제까지 겹쳐 보육의 질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현실적인 개정과 함께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준수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57조(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6항은 ‘어린이집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는 강제성이 없어 어린이집의 임대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다 오히려 규정된 5%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저출산으로 인해 대부분의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정원도 채우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대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상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장은 “장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를 통해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는 광주시,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상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광주시지부와 뜻을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환경 개선은 필수적인데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보육료 수입의 기준을 ‘보육현원’으로 개정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합동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공식적으로 광주시 등과 협의해 해결방안을 찾겠다”며 “이는 광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므로 국회 차원에서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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