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 모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약속
대구 8개 구군 모두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약속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및 활동지원 추가지원 확정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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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대구가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기초지자체 차원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없던 과거에서 전국 최초로 모든 구군(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이 조례를 갖춘 지역으로 변한다.

사진은 구군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활동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구군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촉구 활동 모습ⓒ대한뉴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사태를 계기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된 환경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올 4월부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 결과, 동구(5월 7일)를 시작으로 북구(5월 15일), 중구(5월 28일), 서구(6월 14일), 달성군(7월 4일), 수성구(7월 29일), 달서구(8월 19일)를 거쳐 최근 남구(9월 5일)까지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약속했다.

8개 구청장 및 군수 모두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 ▲중복장애인, 발달장애인, 탈시설장애인 등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예산 마련을 공통으로 합의했으며, 구군별 현황에 따라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확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추가 합의했다.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 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의 촘촘한 지원과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번 8개 기초지자체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보다 탄탄한 장애인 자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같이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420장애인연대는 합의에 따른 조례 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정책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올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검토과제로 설정된 나머지 사항(관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내 편의제공 의무화, 구‧군 지정 과목별 무장애 병원 운영, 구‧군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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