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9천910원’으로 결정
남동구,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9천91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보다 1천320원 더 많아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0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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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9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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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 4일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9천91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년 생활임금액 9천490원보다 4.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천320원(15.4%)이 높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7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28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와 더불어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 사업 참여자도 포함한 501명에게 적용된다. 단,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를 감안해도 인천시를 포함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인천시 7개 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대상범위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2020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 전년도 생활임금 결정 기준, 민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남동구 세대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인 2018년 전국가구 월평균 가계지출의 60%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실질적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90여개 이상 지자체에서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한편, 구는 생활임금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남동구민을 채용하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구민채용기업 임금지원사업’ 시행 시,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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