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계엄령 수준 ‘긴급법’ 검토 중
캐리 람, 계엄령 수준 ‘긴급법’ 검토 중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09.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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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홍콩 정부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막기 위해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비상권력을 부여해 시위를 진압하는 긴급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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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행정장관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Emergency Regulations Ordinance, 일명 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에드워드 야우 상무경제발전국장도 우리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홍콩의 법규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며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긴급법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공중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입법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법령을 시행할 수 있다.

 

긴급법이 발령되면 행정장관은 체포, 구금, 추방, 압수수색 재산 몰수 등 사법권한은 물론이고 교통·운수 통제, 검열, 출판·통신 금지 등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 받으며 비상조치를 어긴 시민들을 처벌할 수도 있다.

사실상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법이 적용된 것은 지난 1967년 7월 반영(反英)폭동 때 단 한 번뿐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당시 정부가 반포한 긴급 법령은 3인 이상 집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할 수 있게 했으며, 사법당국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시민을 체포해 1년까지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홍콩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제임스 토 의원은 긴급법 적용은 홍콩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며 이는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중파 레지나 입 의원도 긴급법에 호소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전했다.

 

지난 8월초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열린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과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중련판)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홍콩·마카오 판공실의 장샤오밍 주임은 홍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홍콩 행정장관에게 계엄령 발동 권한을 부여한 공안조례를 거론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인민해방군의 홍콩 투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 정부가 자체 법규를 적용해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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