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제 도입 및 선거운동방법 확대
황주홍 위원장, 조합장선거 예비후보자제 도입 및 선거운동방법 확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9.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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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대한뉴스
황주홍 위원장ⓒ대한뉴스

 

[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9월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하여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하여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명함 교부나 지지호소를 통한 선거운동도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 이외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후보자 자신의 사진이나 성명, 전화번호나 학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 등을 허용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기존 위탁선거법은 신인 후보자들 보다는 현직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았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합장 선거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확대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조합원)의 알권리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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