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전자입법 근거 규정 신설국회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전자입법 근거 규정 신설국회법 개정안 발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서 불거진‘전자입법’근거 논란, 규정 신설로 불필요한 정쟁 마침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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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행정안전위원회)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을 명시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수)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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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처리 절차·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등 국회규칙에 따라 의안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국회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을 이용해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전자입법이 무효라고 주장해 법안 발의의 절차적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아 국회가 4차 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을 외치기 전에 업무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전자적 방법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되었지만 지난 14년간 전자입법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등 시대에 뒤쳐진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해에만 6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법률안 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 입법 활성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인 정쟁 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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