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19.09.16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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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대한뉴스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대한뉴스

 

대상지는 응암로와 가좌로가 교차하는 응암오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근린상업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재정비 이후 간선가로변 개발이 저조하여 근린생활 중심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금번 재정비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춰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불합리한 용도 등을 조정하여 중심기능 강화를 도모하였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1개소) 및 공공공지(1개소)를 폐지하고, 응암로 및 가좌로변에 공동개발 계획 지정 최소화 등 공동개발 계획을 완화하여 응암지구중심 일대 개발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가로변 쌈지형공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변 휴식공간 제공 및 보행환경을 개선코자 하였다.

한편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위치한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일부를 특화거리로 조성하고자 조건부 건폐율 완화 및 가로활성화 기능 중심의 건축물 용도 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응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로 응암오거리 먹자골목 및 응암오거리 일대에 개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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