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정부, 에어프레미아에 국제항공운송사업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16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9.3월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하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에어프레미아는 ‘20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19.3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며,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前: 김종철 → 現: 김세영‧심주엽, `19.4~6월),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였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하였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하여(1,650 → 2,000억원)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하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19.3.6일) 당시에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신규면허 시에 제출하였던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교통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하여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