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의 안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숙박업 등록 시 요금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9.16 22: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조경태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종필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주변 지역과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일부 숙박업자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철이 되면 일부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책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