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친족 간 범죄 특성 상 실제 발생은 더 많을 것, 예방 및 엄벌 필요”
김병관 의원 “친족 간 범죄 특성 상 실제 발생은 더 많을 것, 예방 및 엄벌 필요”
2018년 기준 일평균 2.4건 친족 간 성범죄 가해져, 70% 이상이 동거 친족에 의해 발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17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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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친족 간 성범죄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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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24건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친족 간 성범죄는 총 3,659건에 달했으며, 2018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4건의 친족 간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친족 간 성범죄의 약 70% 가량은 동거 중인 친족에게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있었다.

김병관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학대나 성범죄의 특수성 상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실제 사건접수보다 훨씬 더 많은 친족 간 학대 및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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