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해진다”
한정애 의원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해진다”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 확대,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발판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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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7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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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공동기금 설립의 임의성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규정‧제도 미비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대기업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가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의사가 있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어 참여가 불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해,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를 위해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귀속된다.

일괄 고정된 사용 한도도 더욱 늘어난다.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은 100분의 80 범위에서 출연금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의 경우 대기업 위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비해 기본재산 적립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열악한 기업복지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 사용 한도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사용 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근거 규정의 미비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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