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장애인 근로자 울린 보건복지부, 1만5,916명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18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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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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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갑)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 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작년과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5,916명(‘18년 7,308명, ’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복지부의 지침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복지부는 관련 법령 취지 등을 감안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처리 방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1년 동안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임금체불로 진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18년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미사용 연차휴가를 임금으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주 15시간 이상 장애인 근로자는 7,308명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예상되었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작용 방지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수수방관하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법 적용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재개정을 통해 입법보완을 하면 될 것이지만, 일단 개정된 법조차 지키지 않고 ‘면밀한 검토’ 운운하며 핑계로 일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사회적 약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술수로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묻지마 식’으로 확대하다보니 사업 부실은 돌아보지 못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사과하고, 미지급 임금은 즉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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