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발의
해외 주요국처럼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정부 공무원이 수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19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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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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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아동학대 예방포럼’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남인순 국회의원ⓒ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은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회에 제출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련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 조사관’을 두어 수행하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학대사건 조사 후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현장 출동‧조사, 아동보호사건 관련 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청구권한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과 중상해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가 2015년 11,715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면서 “하지만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64개소 중 95%인 61개소가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조사 거부 및 조사자에 대한 신변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 시․군․구 이관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경우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 판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도 해외 주요국과 같이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업무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고자 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영호‧김철민‧박홍근‧백혜련‧송갑석‧신경민‧신창현‧안민석‧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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