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 동안 33건 계약에 그쳐...
주택금융공사의‘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132일 동안 33건 계약에 그쳐...
올해 5월 10일 출시 후 9월18일까지 가입자 수 33명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09.2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전화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주택금융공사가 2019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계약자가 132일 동안 33건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대한뉴스
성일종 의원ⓒ대한뉴스

 

주택금융공사는 2019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미혼모 가정이나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에게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한도도 기존 전세대출보다 10% 포인트 올린 ‘임차보증금의 90%’로 확대한 상품이다. 또한 대출 금리는 최대 0.25% 포인트 우대하고 보증료는 0.1% 포인트 깎아주는 등 여러 혜택이 함께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은 출시일인 2019년 5월10일부터 최근 9월18일까지 전국적으로 33건의 계약에 그쳐 보증금액도 23.9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출시 후 공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전세자금대출 신규가입자는 ▲5월 0명 ▲6월 8명 ▲7월 15명 ▲8월 7명 ▲9월 18일까지 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의 신규가입자를 지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도 14건, ▲서울특별시 4건, ▲경상북도 3건, ▲충청남도 3건, ▲부산광역시 2건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대전, 울산, 전북, 제주, 충북, 광주, 전남은 1건에 그쳤으며 인천, 강원, 대구, 경남, 세종은 0건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저조한 실적과 지역 간 편차는 문 대통령이 작년 1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 이라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

성일종 의원은 이에 대해 “처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이 출시되었을 때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하나은행의 홍보가 부족하거나 전무하다보니 5개월 동안 가입자가 33명에 그치고 5개 지자체에서는 가입자가 0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며, “주택금융공사는 하나은행이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전세자금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에 힘써야 하며, 실제 한부모 가정과 많이 접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및 관련단체에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