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 소상공인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중기부 사업조정권고 4%에 그쳐, 소상공인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용주 의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 위해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높여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09.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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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조정제도’가 대부분 자율조정 단계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이용주 의원ⓒ대한뉴스
이용주 의원ⓒ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2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 7) 사업조정 신청 건수가 총 264건으로 203건에 대해 완료조치 하였으나, 이 중 4%에 해당하는 9건만 조정권고 처리하고 나머지 194건은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자율조정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조정완료 142건 중 자율조정 건수가 1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권고 처리는 6건에 불과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조정완료 22건 중 자율조정 20건에 조정권고는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주요 대기업 SSM 사업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롯데슈퍼가 신청 건수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완료 33건 모두 자율조정 단계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32건이 접수되었고, 조정완료 24건 중 자율조정 21건, 조정권고 3건만 처리하였으며, GS슈퍼는 23건의 신청 중 조정완료 14건 모두 자율조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진출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동안 사업의 인수 및 개시, 확장 등을 연기하거나 사업의 축소를 권고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당사자 간 상호 자율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찾는 과정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단체가 사업조정에 소극적이거나, 단체의 대표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해 업종의 법인격 단체인 중소기업단체나,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어, 대기업 유통업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주 의원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유통공룡이라 불리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율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사업조정 신청권한에 대한 신청자격 및 권고범위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조정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이들 영세 중소기업 등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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