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국세 전자고지 제도개선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 국세 전자고지 제도개선 법안 발의
국세기본법상 송달규정 개정하여 전자고지 활성화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09.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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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의원은 지난 20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이 우편고지서 대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전자고지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고지내용을 실제로 열람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김영진 의원ⓒ대한뉴스
김영진 의원ⓒ대한뉴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각 세무서는 납세자가 사전에 신청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식으로 국세부과 등에 관한 고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전자고지로 인한 송달 효력은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시점 또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전자고지 제도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고지내용을 납세자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불편민원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에 이미 전자고지를 신청했던 납세자들도 신청을 철회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8.9%에 이르렀던 전자고지 비율은 2018년 5.9%까지 하락한 상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여전히 종이고지서와 등기우편을 이용해서 대부분의 부과고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고지업무에 소요되는 예산만 연간 430억 원(2019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요즘은 대다수 국민들이 모바일 방식의 공공서비스를 일상적으로 여기며 정부에서도 적극 부응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내용을 실제 열람한 시점에 송달 효력을 인정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송달효력 규정을 유지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접근”이라며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전자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시책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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