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 활동 기대
전남교육청,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 활동 기대
-학폭법’ 개정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 증가 대비 운영
-22개 시·군 추천 받아 구성 … 역량강화 연찬회 개최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09.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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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 20~21`일 1박2일 간 여수 유탑마리나호텔에서 학교폭력 발생 시 피·가해 학생들의 관계회복을 돕는 화해조정지원단 역량강화 연찬회를 가졌다.

화해조정지원단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학교장 자체해결’ 증가에 대비, 22개 시·군별로 2~15명 씩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총 150여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단은 학교장 자체해결이 피·가해 학생들의 관계회복에 근거해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111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1차 화해조정전문가로서 인력풀 명단에 오르게 되며, 연수 이후 학교 요청에 따라 학교를 방문해 당사자 간 화해조정의 자리를 진행하게 된다.

연찬회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절차 중 전담기구의 조사, 관계회복을 위한 화해조정의 자리를 진행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고 실제 사례를 적용해 실습하는 실무적 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 전담기구에서 피·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조사하고 면담할 때 적용해야 할 회복적 대화 진행법을 숙지한 후 이를 직접 실습하고 발표하며 개선해야 할 의견까지 제시하는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연찬회에 참석한 곡성지역 학부모는 “전남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세심한 준비에 놀랐다.”며“우리 지역 내에서 학교폭력으로 학부모 간 갈등이 생길 경우, 발 벗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애 전남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김성애 과장은 “학폭법 개정의 궁극적인 취지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관계회복에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방과 관계회복 사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근본정신을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과정에서 실천하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전남교육청은 화해조정지원단을 계속 늘리는 한편 꾸준히 역량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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