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 총액의 10%에 지자체별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수로 안분 계산해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지점의 등기유무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그러나 관내 H법인 등 20여 개업체는 본사가 있는 지자체에만 세금을 납부하고 지점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착각해 본점소재지 시·군에 전액 착오 신고납부를 하고 있었다.
창원시 법인세할주민세 담당자 정점주 씨(세무 7급)는 법인의 지점이나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던 중 관내 H법인 등 20여 개 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가 타 지역에 모두 납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2004년 귀속분부터 2007년 귀속분까지 창원시에 납부해야 할 안분세액을 확인한 결과, 이들 법인들이 약 4억원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해야 했으며 이를 보통징수를 위한 부과고지를 할 경우 약 1억5000만원의 가산세를 더 부과해야 해서 기업에는 ‘가산세 납부’라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된 것.
이에 창원시는 200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 177의 3【수정신고】규정을 신속하게 법인에게 안내하고 보통고지를 하기 전에 수정 신고하도록 유도해 경기악화로 어려운 기업에게는 1억5000여 만원의 가산세의 부담을 덜어주고, 창원시는 타 지역에 납부됐던 4억 여원의 정당한 창원시 세입을 찾아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됐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재조사를 펼친 결과, 추가로 23개 업체를 발견함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덜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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