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이상헌 의원, 문화재수리업자 시정명령 경북이 가장 많아
최근 3년 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내역 분석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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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최근 3년 내 각 지역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가장 많이 내린 곳은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내역’에 따르면, 경상북도 내 문화재수리업자들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등록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3년 내내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여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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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중요 등록사항 변경 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제1호), 문화재수리 도급대장, 실측설계 도급대장 또는 감리 도급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제2호)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3년 간 문화재수리업자 등에게 내려진 시정명령 건수는 총 7건인데 그 중 5건은 경상북도에서, 나머지 2건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내린 것이었다. 시정명령들은 모두 제46조 제1항 제1호 위반(등록변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 중 6건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변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4호)로서, 대부분 기술자나 기능자 결원 시 충원이 늦어지면서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이었다. 나머지 1건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로서, 2018년에 경상북도에서 내린 시정명령 2건 중 1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재수리업 중요 변경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는데 있어 문화재수리업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면서, “적발된 법위반 사례(시정명령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매년 적발사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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