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전화수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6일 10월에 총 8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등 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 확대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현재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던 것을, 10일의 휴가를 주도록 확대하고, 그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한다.
또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등 보호조치 마련해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신분보장 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기로 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선발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촌 이내 친족은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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