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시행 첫 해에만 위반 공무원 52명?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처분 시행 첫 해에만 위반 공무원 52명?
전화만으로도 외부인접촉 보고, 제도 실효성 의문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09.2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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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외부인접촉보고 현황'에 따르면 작년 첫 제도시행 이 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위반으로 처분한 사례가 5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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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된 2018년 외부인접촉보고 건수는 2,344건으로 이를 위반한 공무원이 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직원들에게 접촉보고누락으로 3명에게 경고, 나머지 49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주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사무실 전화’도 보고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2019년 외부인접촉 사례의 경우 현재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직원이 3가지 유형(①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공정위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자(59개 집단 2,103개 회사), ② 법무법인 소속(30개 법무법인)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 조력자 중 공정위 사건 담당 경력자, ③ 퇴직자 중 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법무법인 등에 재취업한자)의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5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외부인접촉규정 위반 처분을 한 소속별 현황을 보면, 디지털조사분석과 12건, 카르텔총괄과 4건, 공정거래위원회 4건, 입찰담합조사과 3건, 가맹거래과 3건, 카르텔 조사과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23개 소속과에서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2019. 6월 기준 접촉사유별 보고 현황을 보면 총 2,344건 중 진행사건의 자료제출 의견청취가 829건(35.3%)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건이외 업무관련 295건(12.5%), 진행사건 디지털 증거수집 258건(11.0%)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기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이 전문성 악화를 조장할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면서 "제도를 실시한 해의 규정 위반 건이 이렇게 많은 것이 前)공정위원장의 조직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면, 수시로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하는 공정위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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