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촉식 개최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촉식 개최
법제처장,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한 적극행정 제도화에 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09.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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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7일 서울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적극행정지원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사진은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사진은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식 개최 기념촬영 모습ⓒ대한뉴스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 차장)는 적극행정 정책사례 발굴ㆍ확산,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 등을 위해 법학‧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과 내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제처는 위촉식에 이어 「제1회 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법제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법제처 적극행정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법제처는 정부 내 적극행정 총괄부처로서 그간 공무원 적극행정의 지침이 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의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8월에는 인사혁신처와 함께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3~4년 간 ‘신고제 합리화 사업*’을 통해 같은 제도가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 혼란를 초래하는 점에 착안해, 개별 법령의 공통적인 제도를 담은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행정법제 혁신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법제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의 일환으로, 국장‧과장이 직접 민원인의 전화를 받는 「법제처 Happy Hour」, 불필요한 회의준비를 최소화하는 「회의준비 다이어트 캠페인」 같은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행정법 체계 혁신을 통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렵거나 불합리한 법령 때문에 국민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고 적극행정 법제를 통해 알기 쉽고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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