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 화재로 인한 연체금 면제ㆍ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홍보
남양주소방서, 화재로 인한 연체금 면제ㆍ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홍보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9.09.3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화재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ㆍ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체납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은 사업소 등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