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소방서(서장 권현석)는 소방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화재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 면제ㆍ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체납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면제는 소방서 발행 화재 증명원과 연체금 징수예외 신청서를 화재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FAX로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은 사업소 등이 있는 세대가 사업장의 화재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과 보험료 경감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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