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최근 5년간 236명, 이해충돌 발생 우려
금융위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최근 5년간 236명, 이해충돌 발생 우려
- 동일업무 장기간 파견 등 규정 취지 위반 사례 다수 발견
  • 전화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9.10.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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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전화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금융위원회 근무 민간전문가 파견직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금융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 41명이 금융위 본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236명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김선동 국회의원ⓒ대한뉴스

 

민간전문가 원소속 기관을 보면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코스콤,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유관기관 및 협회를 망라하고 있다.

민간 파견근무 직원 업무를 살펴보면, 금융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분석,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자료 분석, 외신 자료 분석, 보험상품 요율분석, 국내외 통계자료 분석, 금융투자회사 관련 제도정비, 투자자보호 업무, 자본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적기대응 방안 분석,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 분석 등 금융위원회에 해야 하는 일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파견직원의 수행업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은 국가기관에 파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 제42조의2 제2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민간전문가 파견심의위원회」를 통해 동일한 업무에 대한 장기간 파견, 파견기간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산업은행 파견자 사례만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 업무와 한국산업은행 일반업무 처리를 위해 5년 연속 파견되는 등 입법취지를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소속직원을 1년~2년 기간동안 금융위원회로 파견을 보내다 보니 원소속 기관의 업무공백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민간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은 차치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원소속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어 금융위와 관련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견직원의 금융위 본청 근무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나아가, 최근 5년간 민간전문가 직급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장급 이상 직원은 한 명도 없었고, 4급 직원 112명, 3급 직원 96명, 5급 직원 28명 등 실무자급 위주로 구성되어 업무의 전문성 보다는 원소속기관으로 신속하게 업무를 전달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된다.

파견이 장기화되는 경우 원소속 기관 인력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인사혁신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는 파견인력을 2016년 74명에서 2019년 현재 41명으로 45%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나, 여전히 많은 인력들이 금융위 고유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김선동의원은 “금융위 파견 직원 중에선 부장급 인력은 한 명도 없고, 대리ㆍ과장급이 원래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어 파견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금융위의 감독을 받는 금감원과 금융공공기관 직원이 한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충돌을 금지하는 공무원 임용규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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