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의원, 시도 때도 없는 지반침하 사고 1주일에 4건씩 사고 발생
이규희 의원, 시도 때도 없는 지반침하 사고 1주일에 4건씩 사고 발생
14억원 짜리 지하안전정보시스템도 유명무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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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싱크홀 사고 등 지하시설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공포 3년, 시행 1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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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지하시설물 사고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1,127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였고, 매년 평균 225건, 1주일에 4건씩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수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반 침하 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69건,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해마다 평균 56%씩 증가하는 수치이며, 2019년 상반기에도 124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였다.

지역별 지반침하 사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 204건, 충북 124건, 서울시 136건, 충북 124건 순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세종시 8건으로 가장 적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하였다.

전국에 걸쳐서 매년 지반침하 등 사고가 발생하고 증가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1년 9개월이 넘도록 준비 부족으로 지하시설물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법이 공포된 것은 2016년 1월, 법이 시행된 2018년 1월까지 준비 기간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들게 한 대목이다.

법 시행 20개월 지나서야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계획 수립 차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별법이지만, 20개월이 지난 올해 8월에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계획수립의 절차는 1단계 국토교통부의 국가 기본계획, 2단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 3단계 시·도 관리계획, 4단계 시·군·구 관리계획의 단계를 거친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다 보니 중앙행정기관의 집행계획은 올해 12월, 시도 관리계획은 내년 1월, 시군구 관리계획은 내년 2월이 되어야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국가기본계획 외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환경부, 산자부, 과기부 등)의 집행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관리계획은 수립도 되어 있지 않다. 지자체의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은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시점이 되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획 수립인데도 불구하고, 계획 수립을 제때 하지 못하는 만큼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대처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관리해야 할 지하시설물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군·구의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시·군·구의 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 내년 2월이 되어야 지하시설물 관리 전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시설물별로 관리 기관 상이, 통합 관리 부족

지하시설물별로 관리 행정기관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송전선로· 가스·송유관·열수송관·온수관, 환경부는 상수도·하수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구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일례로 작년 11월 24일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은 과기부 소관, 12월 4일에 발생한 고양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건은 산자부 소관, 12월 10일에 발생한 부산 마린시티 가스관 파손 사고는 산자부 소관, 12월 11일에 발생한 목동 온수관 파열 사건은 산자부 소관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가 아닌 지하매설물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토부는 제외되었다.

이때에도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하시설물 통합 관리 부족에 따른 컨트롤 타워도 없는 실정이다.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14억 원 들여 만든 안전정보체계 시스템 유명무실

특별법 제47조 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의 등록 등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 통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2년 여간(2017년, 2018년) 14억 원을 들여 구축을 완료하고, 작년 7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특별법상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조항만 있고, 누가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라는 근거 조항과 입력된 내용에 대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수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시스템을 관련 업무에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사항 403건,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등 사항 1,005건(등록 391건, 변경신고 590건, 휴업·재개업 신고 1건, 영업정지 3건, 과태료 20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 2,183건(지하시설물 등록 1,879건, 안전점검실시 304건),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 등 사항 462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정정보시스템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법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내년 2월경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규희 의원은 “지반침하를 포함해 지하시설물 사고는 현재도 전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작년 온수관, 가스관 파열로 인하여 국민들은 마음을 쓸어내렸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및 대처방안 대책 수립에 조속히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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