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납부필증제 추진
창원시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납부필증제 추진
창원시, 오는 6월 30일까지 시범실시 한 후 7월부터 전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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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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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으로 감량 및 도시환경 청결 기대

 

창원시가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분리 배출과 감량화를 위해 전용용기를 사용한 문전수거와 납부필증(칩)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납부필증(칩)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4월 13일 오전 11시 시정회의실에서 창원시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참석한 위원 대부분이 칩을 이용한 종량제 개념 도입에 공감하고, ℓ당 40원으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시의 음식물류 쓰레기는 공동주택과 일반음식점(125㎡ 이상)은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은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혼합배출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구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1층 대문 앞에 두면 수거원이 납부필증(칩)을 절취하고 내용물을 수거해 가는 ‘종량제 방식 납부필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 읍면동(읍면은 소재지) 단독주택 및 소규모 음식점(영업장면적 125㎡ 미만)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한 후, 7월부터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7월부터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40원/ℓ에 납부필증(칩)을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만 따로 분리한 후, 시에서 무료지급한 전용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납부필증(칩)을 부착해 배출하면, 읍면동별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게 된다.

 

한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세대별 매월 1000원/월을 일괄 부과하고 있는 제도를 변경해 7월부터 1개월간 시범실시를 한 후, 단독주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부필증(칩)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악취 등으로 인한 불쾌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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