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피폭사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미실시, 피폭사고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최근 5년간 교육 미실시 기관 32곳, 과태료만 5,275만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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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끊임없이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사고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를 내는 기관이 꾸준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 명단에는 사업자를 제외한 공공기관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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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법정 기본교육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은 32개이며, 과태료 총액은 5,27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별 과태료 부과액을 보면, 사업자가 35,650,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대학교 9,900,000원, 병원 3,800,000원, 공공기관 3,400,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원안위가 매년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횟수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안전을 위해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이수 시까지 과태료를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 명단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안전성평가연구소(KIT)와 같은 공공기관도 이름을 올렸다. 부과액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1,400,000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각각 1,000,000원이 부과됐다.

특히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원자력안전 신기술 개발’을 연구부문 목표로 삼고 있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이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 기관이 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각 공공기관은 법정의무교육에 주의를 기울여 방사선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도별 방사선작업종사자 법정의무교육 위반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8건, 2018년 6건, 2019년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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