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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 한 달간 일제정리기간(2009. 4. 15. ~ 5. 15.)을 설정하고 시민의 신고를 받아 사실 조사 후 멸실 자동차로 판명될 시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방문, 인터넷(http://etax.busan.go.kr)등을 통하여 신고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화재·천재지변 등으로 사실상 운행이 불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써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보험금지급내역, 병원진료기록,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사실상 멸실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 자동차세가 과세됨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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