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의원,‘농촌진흥청’ 위원회 위원들에 14억 ‘용역 몰아주기’ 드러나
윤준호 의원,‘농촌진흥청’ 위원회 위원들에 14억 ‘용역 몰아주기’ 드러나
위촉직 외부인사 8명 용역 수주 36건, 13억9천만원…명백한 ‘규정 위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0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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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을)은 농촌진흥청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외부인사들에게 ‘용역 몰아주기’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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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외부인사들이 위촉직으로 임명되어 활동한 기간 동안 자신이 소속된 기관·업체가 농진청의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36건, 용역금액은 13억9천만원에 달했다. 이들 8명의 위원은 7개의 기관·업체에 대표 혹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대부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들이다.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별지 제1호 서식)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윤리 사전진단’ 서식에는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질문에 ‘예’, ‘아니오’를 체크하게 돼있다.

또한 ‘직무윤리 서약서’에도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연구용역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등 서약 내용이 쓰여 있고, 위촉 예정자는 여기에 서명을 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해당 위원들의 용역 수주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위촉직 위원들 중 가장 많은 건수,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사람은 A씨였다. A씨는 2012~2018년 <신기술시범사업심의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3건의 용역을 수주하고 4억8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연구과제 10건을 수행하며 과제비 6억500만원도 받았다. 위원회 위촉직으로 있으면서 총 23건, 10억9천만원의 용역·연구비를 받은 셈이다.

A씨가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인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농진청으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연구과제를 모두 포함하면 총 34건, 12억8천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정책연구과제심의원회> 외부위원인 E씨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특수성·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연구주제가 심의대상으로 올라오자 “적격”으로 판정하고, 해당 연구가 경쟁입찰로 나왔을 때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명시돼있는 제안서를 제출해 낙찰받았다. 해당 연구용역 완료 후에는 심의위원으로서 <과제 활용결과 심의서>에 “적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4항은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준호 의원은 “한마디로 ‘선수와 심판이 같은’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이 이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고위급 내부직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여러 위원회에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어, 함께 활동한 외부위원들이 용역이나 연구과제를 따내는 데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한 “농촌진흥청은 현직 외부위원들과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해촉’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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