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여원 부담
SH공공임대 퇴거자 절반, 5년간 원상복구비 32억여원 부담
‘15년 이후 SH공임 퇴거 2.4만 가구 중 1.3만 가구(53%) 원상복구비 부담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9.10.0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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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5년간 SH공공임대 거주 2가구 중 1가구는 퇴거 시 원상복구비를 부담했으며, 총 금액 만도 3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김상훈 의원ⓒ대한뉴스

 

9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SH공공임대 퇴거세대 원상복구비 납입 현황’에 따르면, 2015~2019.7월 현재 SH공공임대에서 퇴거한 2만 4천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만 2,740가구가(53%) 원상복구비를 납부했다. 총 32억 7,952만원을 수납했으며, 1가구 당 평균 25만 7천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원상복구비를 부담한 가구 비율은 해마다 증가했다. 2015년 퇴거한 4,920세대 중 채 절반이 못 되는(49%) 2,412가구가 복구비를 냈지만, 2018년에는 5,540세대 중 절반이 넘는(56%) 3,130가구가 복구비를 냈다.

이에 원상복구비 수납액 또한 5억 5,964만원(‘15)에서 8억 7,604만원(‘18) 1.5배나 증가했으며, 1가구당 평균 비용도 23만 2천원에서 28만원으로 높아졌다. 2019년 또한 7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원상복구비 발생가구 비율이 3,303가구 중 1,802가구로 55%에 이르렀으며, 가구당 평균 부담액 또한 27만 4천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원상복구비를 가장 많이 낸 사례는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59형 세입자로, 퇴거 시 1천 6만원을 부담했다. △다음으로 강남구 세곡리엔파크 장기전세 84형 퇴거자 1,500만원,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장기전세 84형 가구 1,300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공공임대 파손 및 멸실 여부를 최소화하는 것은 거주자로서 최소한의 의무”라며,“하지만 관련기관 또한 정기적으로 원상복구비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여 개별 가구가 사전에 지출 여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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