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권고 불수용 252건...행정기관의 수용률 높여 민원 해결의 실효성 높여야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권고 불수용 252건...행정기관의 수용률 높여 민원 해결의 실효성 높여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09 2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학영 의원ⓒ대한뉴스
이학영 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내용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해당 행정기관이 협조하고 수용해야 민원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불수용 시에는 실효성이 없어진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권익위 권고 불수용 사례는 총 252건이며, 이 중 24건은 2013년 사건이고, 42건은 2014년 사건으로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수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불수용 기관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사례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두 명의 인력으로 전국의 행정기관을 조사하다 보니, 기관 당 2년에 한번 꼴로 현장 방문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조차도 불수용 원인이나 현장실태를 파악하는 현황 파악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수준의 이행점검으로는 수용을 유도하기는 어렵다”면서 “불수용 사유의 근본적 해결이나 기관과의 견해차를 줄이는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권익위에서도 권고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권고 수용률이 낮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수용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는 있으나, 연 2회에 그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권익위는 이미 청탁금지법 적용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관을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보고해 이행을 촉구한 바 있기 때문에, 고충민원 수용 권고율이 낮으며 비협조적인 기관 현황과 원인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범정부적 점검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익위에 제안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