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제도 도입 후 업틱룰 위반 사례 없다던 금융위 2008년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32개 증권사 업틱룰 위반 8조원
김병욱 의원, 제도 도입 후 업틱룰 위반 사례 없다던 금융위 2008년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32개 증권사 업틱룰 위반 8조원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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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26일~9월 19일까지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가격제한규제(업틱룰)를 위반한 증권사는 32개로, 업틱룰 위반 금액만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김병욱 의원ⓒ대한뉴스

 

지난 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최근 5년간 업틱룰 규제 위반이 없다던 금융위원회에 업틱룰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제재받은 현황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래소로 이첩하였고, 의원실에서 받은 공식 답변에는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8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로 32개 증권사가 제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급증한 공매도가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에 대응해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문검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규모는 13.8조원’에 달했고, 이 중 ‘가격제한규제(업틱룰) 위반 금액도 8조 31억원에 달했다. 업틱룰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기관경고(3개사), 기관주의(15개사), 경영유의(14개사) 등의 조치를 확정하였다.

또한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19년 8월까지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예외조항으로 허용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의 경우 해당 예외조항이 실시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예외조항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그간 업틱룰 위반이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실질적인 검토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균형잡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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