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민연금 ‘추납제도 오‧남용’ 부유한 사람들의 재테크
진선미 의원, 국민연금 ‘추납제도 오‧남용’ 부유한 사람들의 재테크
서울시 고액 추납 신청자의 약 40%는 강남 3구 주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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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3구 주민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이 많았으며, 추납납부제도는 그 취지와 다르게 일종의 재테크 형태로 오‧남용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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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제도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 연금 가입자가 납부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을 추후에 납부하면 가입 기간으로 산입하여 주는 제도로, 경력단절 여성 ‧ 가정주부 ‧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세대 ‧ 실직 또는 폐업한 사람 등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진선미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매년 10만 건 이상의 추후납부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추후납부 신청 현황’에 따르면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비율로 신청 건수가 많았으며, 특히 강남3구의 신청 건수가 매우 많았다.

전국 고액 추납신청자 중 38.4%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울시 내 고액 추납신청자 38.7%는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국 추납현황에서 월평균 추납 신청금액은 5백만원 남짓이었으나, 최대 추납 신청금액은 1억원이 넘었으며, 최대 추납 신청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여성이었다.

전국 추납 현황에서 연령별 추납 신청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50대를 합치면 약 90%에 이르렀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가가 추납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 추납제도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외 주요국은 대부분 추납인정 기간과 추납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어서 고소득층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추납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매우 높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으로서 생애에 걸쳐 소득을 재분배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고소득자가 뒤늦게 추후납부를 하면 성실납부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납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양육기간, 경력단절기간, 학업기간 등 추납이 필요한 사유를 유형화하여 제한하여야하고, 추납 신청 기한을 특정 연령 이전으로 제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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