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국가R&D사업의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 시행하는 제재부가금 환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 중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 환수처분액의 68.9%에 달했다.
산업부는 R&D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비 환수처분 외에 부정사용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제재부가금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사업비 부정사용으로 인한 전체 부과액은 90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산업부는 28억 2,300만원을 환수하고, 62억 6,000만원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부과액 대비 환수율이 31.1%에 그치고 있어, 국세 체납처분에 준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동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사용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인건비 유용 43건, 허위 및 중복증빙에 대한 제재부가금이 건수는 39건, 무단인출 12건, 납품기업과 공모 12건으로 총 201건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한 사업비를 허위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재부가금은 끝까지 환수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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