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한국마사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꿔야
이상헌 의원, 한국마사회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로 바꿔야
마사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성격 상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점검 어려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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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중 보다 철저한 경마산업 관리를 위해 한국마사회의 소관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마사회 임직원의 비위행위까지 제대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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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은 먼저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에게 최근 드러난 한국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을 언급하면서, “올해 2월 한국마사회 강동지사에서 익명의 제보로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를 통해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가 사실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사회 임직원의 마권 구매는 한국마사회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1억3600만 원의 마권구매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최근 5년 간 경마 현장점검 결과를 보여주면서, “이 점검결과는 일반 이용객들의 적발사례인데 여기엔 (문제가 된)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법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인 마사회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위원회의 점검은 일반 이용객들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며, “단순히 생각하면 이번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을 적발하지 못한 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주어진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현재 현장조사원 6명이 점검 중인데 이 정도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마사회 전반을 점검하기에 부족하고, 근거규정에 제한이 있어 ‘과도한 사행심유발 방지를 위해서’만 현장 확인이 가능하다”고 분석하면서, “무엇보다 소관부처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들 아시다시피 경마를 주관하는 마사회의 소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라며, “소관부처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문제가 된 ‘마이카드’가 생긴지 5년이 지나서야 익명 제보를 통해 겨우 적발될 수 있었다”며, “마사회 직원들의 비위행위는 현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이상헌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마사회의 설립목적이 말산업의 육성에 있고, 축산업 발전에 기여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라고 주장하지만,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축산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마사회의 주된 사업은 누가 봐도 사행산업인 ‘경마’”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업무가 중첩되어 있을 땐 ‘주된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소관부처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문화관광부가 소관부처였다”고 부연했다. 그리고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강원랜드의 카지노사업처럼 경마사업 관리만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유관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마사업을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은 “이번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베팅은 큰 문제로서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사회의 소관부처 변경은 범정부적으로 논의할 사항이라 생각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강화는 불법도박사이트의 보다 신속한 차단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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