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 5년 만에 배로 늘어”
신창현 의원, “근로감독관 비위 5년간 66건, 5년 만에 배로 늘어”
중부청 25건(38%)으로 가장 많고 대구청 4건(6%) 최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1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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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 근로감독관들의 비위행위가 5년 사이 배로 늘어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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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근로감독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건에 불과했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가 2016년 14건, 2017년 15건, 2018년 17건, 올해 8월말까지 11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청이 17건(25.7%), 대전청 8건(1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청은 4건(6%)으로 비위행위가 가장 적었다.

총 66건의 근로감독관 비위행위 징계처분 가운데 4건의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모두 중부청 소속이다.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36일 간 무단결근한 경우 등이 해당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실위반이 15건, 기타 품위위반 13건, 금품·향응수수 10건, 성관련 비위행위도 3건이다.

신창현 의원은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에 노출돼 있다”며 “근로감독관을 면담한 민원인 대상으로 정기적인 청렴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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