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앞에선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검토! 뒤로는 연안여객선 담보취급 제한 지침 개정!
산업은행, 앞에선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지원 검토! 뒤로는 연안여객선 담보취급 제한 지침 개정!
산업은행, 『여신지침』 개정 연안여객선 담보취급 대상에서 제외
  • 김종필 기자 jp2707@hanmil.net
  • 승인 2019.10.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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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종필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지난 2014년 10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을 검토만 한 채, 3개월 후인 12월말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취급을 제한하는 『여신지침』을 개정하여 전용 펀드 설립을 못하도록 원천 차단한 것이 확인되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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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한국산업은행에 최근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 방안 검토』보고서(2014.10.8.)의 검토 배경을 살펴보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필요성에 따라 펀드를 통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라며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한 同 보고서는 ‘종합 의견’을 통해 「정부의 펀드 직접출자 또는 선박건조 및 투자금 상환 등에 대한 정부(또는 해운보증기구 등)의 보증 또는 신용보강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그러나 확인결과, 산업은행은 3개월 후인 12월 31일 연말에 『여신지침』을 개정하여 담보 대상에서 연안여객선만 제외시켜 전용 펀드 설립을 차단해 버렸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2014년 국정감사 시, 세월호 사고 관련 「선박구입자금 대출관행, 즉 중고선박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전에 先대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서 『여신지침』을 개정하여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을 제외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중고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전 先대출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이지 담보대상에서 연안여객선 자체를 제외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더욱이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펀드 직접출자를 하지 않기 위해 『여신지침』까지 개정하며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펀드를 외면한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펀드 직접출자를 통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관련 펀드(1,000억원)를 출시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1~4호 출시, 2018년 10월 1호 선박 취항)

즉, 정책금융기관도 아닌 해양수산부도 펀드 직접출자를 통해 노후화된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산업은행의 연안여객선에 대한 담보대상 제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해양수산부 통계, 『연안여객선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은 총 166척이며, 이 중 선령이 20년 이상 노후 선박은 36척(21.7%), 25년 이상 된 ‘초고령 선박’도 6척에 달하였다.

그러나 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출시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펀드 재원이 1,000억원에 불과하여 현재까지 지원한 4척 이외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노후화 된 연안여객선의 수는 많은데 실제 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는 선박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보니,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연안여객선 담보 미취급’ 관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2건 접수되게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연안여객선 담보 미취급’ 관련 민원들에 대해 「여객선 담보 특성상 담보 미취급」이라고 답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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