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후 음주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0.10.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하였다.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에 맞춰 측정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 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하는 방식인 것.
음주측정과정에서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종사자에 대해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하여 음주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 중에 있으며, 음주영향으로 업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종사 자격정지와 항공사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임을 알렸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하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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