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곳 잃은 가정부들, “휴식 시간, 장소 줄어들어”
쉴 곳 잃은 가정부들, “휴식 시간, 장소 줄어들어”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19.10.15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장기화 되고 있는 시위 때문에 외국인 가정부들이 주말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매주 주말과 공휴일마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가정부들이 휴식을 취하고 교제하는 자리였던 빅토리아 공원, 센트럴 부두 등 도시 내 쉼터가 시위장소로 바뀌자 오후 2, 3시가 되면 서둘러 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이 폐쇄되고 교통까지 마비되면서 몇 안 되는 버스를 타기 위해 먼 길을 걸어야 하는 등 불편함도 겪고 있다.

 

필리핀 출신의 한 가정부는 고국에 8살된 아들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홍콩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불안한 홍콩의 상황과 불편함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옮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의 4개월에 걸친 반정부 시위가 점점 더 과격해지면서, 가정부들은 휴일을 계속 직장(집)에서 보내거나 오래 머무르면서 휴식시간을 보상 없이 일해야 하는 불만이 쌓이고 있다.

 

현재 홍콩에는 398,000명 이상의 외국인 가정부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은 매주 주말이나 휴일마다 공공장소에 모여 고향음식을 먹고 지인들을 만나 휴식을 취한다.

 

20만명에 이르는 필리핀 가정부들은 대부분 센트럴에 모이고, 인도네시아 가정부들은 코즈웨이베이에 있는 빅토리아 공원에 모인다. 하지만 최근 시위 역시 코즈웨이베이와 센트럴에서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부들의 휴식 장소가 사라진 셈이다. 또한 시위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면서 귀가시간도 서두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당수의 가정부들은 고용주의 집에서 독립된 공간이나 방을 얻지 못하고 소파에서 잠을 자거나, 돌보는 아이들과 방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좁은 집에 적절한 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정부들은 휴일마다 외부에서 휴식을 보낸다.

 

고용 조례에 따르면 외국인 가정부들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쉴 수 있고,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쉬는 날에 강제로 일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쉬는 날에 일을 시킬 경우, 30일 내에 하루 더 쉬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5만 홍콩달러가 부과된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