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병원업종 근로감독 결과
목포고용노동지청, 병원업종 근로감독 결과
‐ 감독 대상 12개 병원에서 통상임금 축소에 따른 법정수당 과소지급
- 휴가 등 근로조건 미명시,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 등 노동관계법 위반 30건 적발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10.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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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목포지역 100인 이상 병원업종 12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하여 30건의 법 위반을 적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근로감독은 간호사의 강제적인 행사 동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사정에 따른 연차휴가 비자발적 사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대책 등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실시하였다.

특히, 직장 내에서 갑질, 왕따, 언어폭력, 업무 배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서류 위주 점검 방식에서 탈피하여 일부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등 체계적인 감독을 하였다.

감독결과를 살펴보면, 그간 병원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근로시간․휴가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12개 병원 전체에서 3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100%)되었다.

특히, 1개 병원을 제외한 11개 병원에서 최저임금 미달, 통상임금 산정오류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과소지급 등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지시하였으며, 청산이 완료되었다.

적발된 주요 법 위반사례를 보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위험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미 사용수당 등 법정수당을 부족하게 지급한 사례(해남 소재 ○○병원 등 8개 병원에서 79백만원 체불),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휴가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함에도 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 (목포 소재 ○○병원 등 3개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등에 대해 근로시간 산정 착오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례 (무안 소재 ○○병원 등 1개 병원에서 1백만원 체불), 간호사들에서 연봉액을 인상하면서 연차유급휴가 미 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장흥 소재 ○○병원 등 1개소에서 25백만원 체불)

목포고용노동지청은 감독결과 나타난 법 위반 시정 및 잘못된 관행개선을 위하여 통상임금·최저임금 산정, 임금체계 개편, 교대제 근무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남용 지청장은, “이번 기획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노사가 협력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고 하면서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등 노동존중 사회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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