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16.1% 임직원 의무사항 위반직원 있다 응답
강원랜드 16.1% 임직원 의무사항 위반직원 있다 응답
외모 비하, 폭언 등 갑질 당했거나 알고 있다 답변도 10명 중 2명 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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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강원랜드가 실시한 갑질행위 및 2차 피해 설문조사 결과 임직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직원이 있다는 응답은 물론 기준 없는 승진 및 인격모독이 자행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 수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대한뉴스
이훈 의원ⓒ대한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임직원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직원 및 부당 승진 내정 그리고 모욕적 언행 등 직장 내 갑질 행위가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랜드가 공직기강 점검과 함께 모바일로 실시한 갑질 2차 피해 설문조사는 직장 내 갑질행위 및 2차 피해와 윤리행동강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행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외모 등을 모욕적 언사에 대해 당한 거나 알고 있는 행위에 21.5%가 예라고 답변했고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모임 참여를 강요하고 이에 대한 신고를 막거나 철회토록 한 행동을 당하거나 알고 있다는 항목에서도 직원의 17.2%가 예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인을 승진시키지 위하여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내정하는 행위를 목격 혹은 알고 있냐는 질문에도 18.3%가 예라고 답변했다.

황당한 것은 직원 행동강령에 의해 임직원 의무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직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항목에 대해 16.1%가 예라고 답변해 강원랜드 임직원들 사이에 갑질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

설문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술을 보면 평가점수가 높은 직원은 승진이 누락되고다른 직원이 대신 승진했다는 의견과 직원의 징계가 빽에 따라 달라지고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갑질과 폐단이 남아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어 레드휘슬(공익제보)를 혼자만 다운받아 의심받지 않도록 전 직원의 의무화를 요청하는 내용과 회사 내 CCTV가 업무가 아닌 직원 감시에 충실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의견에 대해 강원랜드 측은 상세한 내역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답변해 사실여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드러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강원랜드에 접수된 레드휘슬을 제보내역 75건 중 45건이 인사와 행동강령 위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제보였다’며 ‘실제 설문조사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매우 주의 깊게 확인하고 사실로 밝혀진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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