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방치된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키로
전남도, 방치된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키로
-공터․창고 등 임대 시 불법투기 감시하고 위반사항 경찰서 등 신고 당부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10.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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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전라남도는 청정 산과 들, 강‧하천을 병들게 하는 방치 불법 폐기물 9천750t을 연내에 전량 처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 예정이었으나, 국‧도비 18억 원을 긴급 투입, 3년을 앞당겨 연말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가 올해 초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도내 불법폐기물은 3만 2천400t이었다. 그동안 2만 4천200t을 처리하고 현재 영암 등 7개 시군 13곳에 방치된 8천200t과 추가 발생한 1천550t 등 총 9천750t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전라남도는 각 시군과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불법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시군과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긴급 수의계약 허용과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소송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시군에서도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경찰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정옥진 전라남도 물환경과장은 “불법 폐기물이 도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든 역량을 집중,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도민들도 공터, 창고 등을 장기 임대 시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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