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무안군, 내년 2월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최용진 기자 youngjin6690@hanmail.net
  • 승인 2019.10.16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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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최용진 기자] 무안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고기한 30일 단축변경 및 부동산 거래신고 뒤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3,000이하 부과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무안군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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