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B-05구역 시공사 재선정 기간 길어지면 조합원만 피멍
울산 B-05구역 시공사 재선정 기간 길어지면 조합원만 피멍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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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5구역 사업지 전경ⓒ대한뉴스
울산 중구 B-05구역 사업지 전경ⓒ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지역 조합들이 시공사를 바꾸는 등 멋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공사 착수가 길어지면 길수록 조합원만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일어나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업지연이다. 사업이 장기화되면 조합 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융비용의 이자가 대폭 늘어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급증 및 수익이 감소해서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속도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고, 사업추진 중 정부 정책이 바뀌는 등 다양한 변수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설이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 강남권 알짜 단지에서도 건설사와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소송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사업이 표류하면서 해당 사업지만 서초구에서 유일하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지는 등 사업성이 확 떨어지게 됐다. 서초구 방배동, 종로구 사직동에서도 정비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조합이 시공사 교체 카드를 만져 관리처분인가가 중단되는 이슈가 생기기도 했다.

최근 지방에서도 유사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울산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중구 B-05구역에서 조합이 갑작스레 시공사 교체를 감행하고 있어서다.

울산시 중구 복산동 460-72번지 일대 204123를 재개발하는 울산 중구 B-05구역은 지난 20149월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016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개시 및 조합원 분양까지 마무리한 조합은 올해 10월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순항을 이어가던 재개발사업은 지난 7월 동부토건이 회사 여건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혼란에 빠졌다.

시공사측은 동부토건의 지분 양도가 공사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지분변경을 철회한 후 현 지분대로 시공권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고 지적하며 대의원 회의를 통해 시공사 재선정을 결정, 새 시공사 선정을 위해 두 차례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대해 효성중공업 컨소시엄은 동부토건에서 지분양도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며, 그 의사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나선 상태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재개발 조합측이 시공사 재선정을 강행할 경우 대출금 상환 등에 따른 부담은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조합이 대주단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대출금은 2200억원, 시공사 대여금은 141억원에 이른다. 조합측은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원금 상환과 함께 연체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입찰보증금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면 되지만 조합이 책정한 입찰보증금은 30억원에 불과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에 따르면 입찰보증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사업비대출 승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강행하면 결국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중구 B-05구역 조합은 지난달 24일 입찰공고 이후 현장설명회 등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에 이어 지난 2일까지 두 차례의 시공사 재선정 관련 현장설명회가 무산됐지만 조합측은 시공사 재선정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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