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현재 해양경찰청이 담당하고 있는 ‘구난’ 업무를 해양수산부에서도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실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구조‧구난산업 육성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구난 업무 전문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난업무는 해양경찰청 소관 업무로, 해양수산부에서 구난 업무 전문조직을 신설할 경우 해경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조직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2018년 12월에 개정된 구조·구난 업무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해놓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에는 해양경찰청 산하 한국해양구조협회가 구난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구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이 중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히려 민간의 구난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 민간 구난업 시장규모는 50~60억 규모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시 구난 업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작아 대형화에 대한 과제가 늘 따라다녔다. 또한, 2007년 규제완화를 이유로 ‘구난업 전문자격화’가 폐지되어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의 전문성 제고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구난업무를 담당할 국가조직이 2개나 만들어지면 민간 구난업체의 위치가 약해져 설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구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부조직 내에 2개나 만들어진다면 행정비효율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원화 업무로 진정 구난 업무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면서, “구난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구난업 전문자격화를 부활시켜 국내 구난 전문 업체들과 상생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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