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보법 위반 기소율 1%에 그쳐
文정부, 국보법 위반 기소율 1%에 그쳐
국보법 위반 기소율 2014년 42.7% → 2018년 1.15% 급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9.10.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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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인터넷 상에서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김정은 위원장 선전‧찬양하는 게시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율은 1%대에 그쳐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북한 사이트 목록’ ⓒ대한뉴스
※구글에서 검색 가능한 ‘북한 사이트 목록’ ⓒ대한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 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 심의 및 시정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간 인터넷 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 된 게시물 수는 총 9,1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37건 ▲2015년 1,836건(전년대비 61.5% 증가) ▲2016년 2,570건(전년대비 40% 증가) ▲2017년 1,662건(전년대비 35% 감소) ▲2018년 1,939건(전년대비 16.7% 증가)으로 5년 새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청 및 국정원 등으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은 국보법위반 게시물들은 방심위를 거쳐 대부분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가 되지만 이후에도 사이트들은 인터넷주소(URL)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실제 최근에는 ‘접속 가능한 북한 사이트 목록’까지 등장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검색을 통해 손 쉽게 접속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게시물들이 기승을 부리는 반면 현 정부 들어‘찬양‧고무죄(국보법7조)’로 처벌 받은 사람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보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42.7%에서 2018년 기소율 1.15%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당시 찬양·고무죄로 처분 받은 96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41명으로 기소율이 42.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 45.2%(처분계 93명, 기소 42명) ▲2016년 27%(처분계 59명, 기소 16명)였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25%(처분계 44명, 기소 11명)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 1.15%(처분계 174명, 기소 2명)로 급감해 사실상 국보법이 ‘사문화’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도읍 의원은 “헌법상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김 씨 일가를 찬양하는 글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친북 좌파정권 아래에서 검·경을 비롯한 국정원의 국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소극적 수사가 이러한 사이버 안보 대응 시스템 위협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수사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국보법을‘사문화’시키고 있다”며  국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정부와 관련기관의 엄중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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