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항공사 분기별 소독 의무 이행 확인 관련제도 정비해야”
기동민 의원 “항공사 분기별 소독 의무 이행 확인 관련제도 정비해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기 소독은 파악 안 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1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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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감염병의 매개체 서식 및 번식상태가 확인되거나 메르스 등 감염명 발생이 우려돼 검역당국이 항공사 측에 소독을 명령한 횟수가 5년간 414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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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검역법에 따라 2014년 1회, 2015년 66회, 2016년 48회, 2017년 25회, 2018년 274회 등 최근 5년 동안 총 414회의 항공기 내 소독을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매개체 발견 및 번식상태 확인 등으로 항공기 기내 소독을 실시한 횟수는 지난 5년간 255건, 메르스 등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기내 소독을 실시한 휫수는 159건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를 항공사별로 분류해보면 최근 5년간 검역법에 의거, 소독명령을 받은 항공사는 대한항공 208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56회), 아시아나항공 93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4회), 에미레이트항공 44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43회), 에티하드항공 21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20회), 카타르항공 18회(감염병의심환자 18회),제주항공 7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6회), 진에어 5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4회), 에어부산 및 이스타항공 3회(감염명의심환자 발생 1회/2회), 케세이퍼시픽 2회(감염병의심환자 발생 2회)로 나타남. 이 외 라오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 베트남, 에바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타이항공 등이 각 1회씩 검역법에 의거 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도 분기별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각 항공사가 분기별로 소독을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는 제출자료를 통해 ▲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한 소독의 의무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있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동 법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하여야 하고, 소독업자는 동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증명서를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법령 상 소독업자가 소독을 실시한 사항에 대해 보건소 등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 항공기 및 여객선의 소독실시 현황, 소독제 사용량 현황, 내역 등에 대한 관련 통계가 없어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기동민 의원은 “각 항공사들이 주기별로 소독을 제대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염병 매개체가 발견되어 소독을 실시한 횟수가 255건이나 되었나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소독 의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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