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실시협약’ 정부 발목잡는 민자사업의 새로운 족쇄
안호영 의원, ‘실시협약’ 정부 발목잡는 민자사업의 새로운 족쇄
신분당선 86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의정부경전철 지자체 패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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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족쇄로 떠오른 실시협약에 대한 전면 재검증 등 민자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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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부담 감소와 민간의 효율성 도입을 이유로 1995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지금까지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공항철도 등 도로와 철도 분야에 24개의 민자사업을 시행했다.

또한,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대곡~소사복선전철 등 현재 12개의 도로와 철도 분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다.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이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과도한 재정지원금액에 따른 특혜 논란으로 2009년 폐지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MRG가 아닌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이 민자사업의 새운 문제점으로 떠오르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민간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2011년 개통 당시 당초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보장한 수익률에 미달하도록 최초 운임을 낮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8%의 수익을 달성하려면 기본운임이 1,900원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1,600원으로 낮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부와 신분당선 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을 근거로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수익률 8%를 달성하는 운임을 신고한 데 대해 정부가 이용자 편의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운임을 인하하도록 했다. 이는 주무관청의 요구나 방침으로 인한 운임의 감액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요구한 손실보상금 136억 중 대법원에서 인정한 67억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86억원을 신분당선 사업자에 지급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의 손실보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와 민간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분당선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해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1,153억원을 지급하라는 의정부지법의 판결이 있었다.

의정부경전철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의정부경전철(주)가 총 사업비 6,767억원 가운데 52%를 부담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들은 3,600억원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17년 5월 파산을 선언했다. 그리고 의정부시와 체결한 실시협약이 해지되자, 협약에 따라 투자금의 감가상각 부분을 제외한 투자금 일부인 2,148억원을 반환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해 실시협약이 해지된만큼 투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시협약을 근거로 민간사업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의정부경전철 소송은 비록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의 분쟁이지만, 1995년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민간사업자가 주무관청에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의정부경전철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유사한 사례의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신분당선 소송과 의정부경전철 소송에서 민간사업자가 승소한 것이 선례가 되어 향후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간사업자의 소송제기가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시협약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민간사업자가 분쟁 중인 사안은 또 있다. 인천 제3연륙교와 소사원시복선전철 사업이다.

먼저 민간사업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인천 청라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제 3연륙교가 건설되면, 인천대교의 통행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건설‘의 경우 손실을 보전한다는 실시협약을 근거로 정부에 손실보전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가 ‘현저한 감소’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천대교 민간사업자는 지난 4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또한, 소사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비 인상 문제와 자금재조달(금리 인하)에 따른 운영이익의 공유 여부에 대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이견이 갈리자, 민간사업자인 이레일이 실시협약에 근거 올해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정부를 상대로 중재신청을 했다.

안호영 의원은 “신분당선과 의정부경전철의 소송결과를 보면, 정부의 승소를 예상하기 쉽지 않다. 만약, 정부가 중재에서 패소할 경우, 정식재판 청구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분당선과 의정부경전철 소송에서의 정부 패소, 제3연륙교 사업과 소사원시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서의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분쟁은 민간투자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민자사업의 대표적 문제점이 MRG와 높은 요금이었다면, 이제는실시협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 내지 투자금 보장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는 결국 그동안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사업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거나, 실시협약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신분당선과 의정부경전철 등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한 사례를‘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더 이상 실시협약에 발목이 잡히거나 실시협약이 ‘족쇄’가 되어 정부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를 위해 기존에 민간사업자와 체결했던 실시협약을 전면 재검증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성이 부족하고 결국 재정이나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큰 민자사업의 추진을 불가피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민간사업을 시행하더라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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