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100불 이상 외교선물, 15년 98건 → 18년 24건으로 1/4 급감”
송영길 의원 “100불 이상 외교선물, 15년 98건 → 18년 24건으로 1/4 급감”
2015년 롤렉스 등 명품시계 74건, 2016년 이후 ‘시계선물’은 단 2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9.10.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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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2016년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발효 이전 98건에 달했던 100불 이상 외교선물이 법 시행 이후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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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에게 제출한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한 100불 이상 선물 현황>을 보면, 2015~2019년 현재 총 205건이 신고되어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8건에서 2016년 18건으로 급감했다가, 2017년 41건,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4건이 신고됐다.

신고된 ‘100불 이상 선물’ 중 절반 이상(107건)이 장관이 수령한 선물이며, 차관이 수령한 선물은 13건이었다. 한편, 2015년과 2019년에는 차관보, 경무국장, 공사참사관, 행정관 등이 받은 선물내역이 신고되어 있으나, 2017년과 2018년은 단 1건도 신고된 물품이 없었다. 차관이 받은 선물 역시 2017년과 2018년 모두 ‘0건’이었다.

특히 2015년에는 롤레스(ROLEX), 불가리(BVLGARI), 라도(RADO) 등과 같은 명품시계를 74건 선물받았다고 신고했으나, 2016년 이후 시계선물은 2018년과 2019년 각 1건에 불과했다.

한편, 외교부가 송영길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공관장의 선물 수령현황>을 보면, 20개 공관에서는 ‘100불 미만 선물 수령 내역’을 보낸 반면, 나머지 160여개 공관에서는 ‘100불 미만 선물 수령 내역’을 보내지 않았다.

자료를 분석한 송영길 의원은 “외교부의 선물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겠지만, 그에 앞서 외교관계에 관한 김영란법 적용의 예외 사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교행사에서 숙박ㆍ교통 편의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의례적인 것으로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훈령 「외교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4 및 외교부 훈령 「외국(인)이 제공하는 선물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규정」 제3조에 의하면,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선물은 “운영지원담당관실에 인도”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는 딱 2건이며, 이는 모두 특임공관장을 대상으로 2건 모두 ‘해임’ 징계를 받았다”면서, “김영란법이 외무고시 출신 외교부 직원들이 반대하는 ‘특임공관장’을 해임하기 위한 전가의 보도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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